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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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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교 규칙

제정 1951.  8. 31.
개정 1981.  3.  1.
개정 1993.  3.  1.
개정 1996.  3.  1.
개정 1997.  2. 28.
개정 1998.  3.  1.
개정 1998. 10.  1.
개정 2001.  4.  1.
개정 2001. 10.  4.
개정 2003.  3.  1.
개정 2004.  9.  1.
개정 2009.  3.  1.
개정 2011.  9.  1.
개정 2012. 11.  1.
개정 2013.  4.  1.
개정 2014.  4. 30.
개정 2016.  9. 30.
개정 2018.  4.  2.
개정 2018.  9. 21.
개정 2019.  3.  1.
개정 2020.  5.  1.
개정 2022.  5.  10.
개정 2023. 11.  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가톨릭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성실하며 굳센 의지로 이웃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효성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94길 48(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247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학기)
  1. 01 학년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1개 학년씩 진급하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02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1. 01 본교의 휴업일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개교기념일 및 여름・겨울 휴가 등을 포함한다.
  2. 02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03 학교의 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석수업, 가정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 수는 매년 관할교육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 정원은 매년 관할교육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교과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육과정 및 교과)
  1. 01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2. 02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정보,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선택으로 편성한다. 선택교과는 한문, 생활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등), 환경과 녹색성장, 종교, 진로와 직업 등 학생들의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교과로 선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1. 01수업일수는 행사활동을 포함하여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0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3. 03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1조(고사)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한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행 방법과 기타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별도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학교장이 정한다.

제12조(과정수료의 인정)
  1. 01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 02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와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졸업사정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입학ㆍ재취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 졸업

제13조(입학)
  1. 01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2. 02 학교장은 교육장으로부터 본교에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3. 03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재취학)

본교에서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 및 정원외로 학적관리 되고 있는 자가 재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취학의무의 면제와 유예 및 정원외 학적관리 당시 이하 학년에 취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재취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전・편입학)
  1. 01 본교에로의 전ㆍ편입학은 관할교육장으로부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2. 02 학생이 본교에 전・편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03 학교장은 학생이 본교에 전ㆍ편입학한 때에는 전출한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4. 04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상 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교육장에게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할 수 있다.
  5. 05 전・편입학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교육부 훈령 제 321호에 따른다.
제16조(전학)

 타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교육청의 전입학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7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01부모의 해외 근무(해외 이주) 등으로 부모와 동반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질병으로 학업을 당분간 중단해야하는 경우에 취학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 정원 외 처리를 할 수 있다.
  2. 02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최종 결정(행방불명 등으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 가능)하다
  3. 03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4. 04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의 제반 서류 일체는 별도 대장으로 관리한다.
제18조(수료 및 졸업)
  1. 01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2. 02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제19조(조기진급․조기졸업)
  1. 01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02 교과목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진급 할 수 있다.
  3. 03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2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20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제19조 제3호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학년에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1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선정 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조기진급신청을 함. 단, 신입생의 경우는 8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선정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 2. 제22조(선정대상자 기준)의 기준 고려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사정
  • 4. 학교장 선정
제24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학습 방법)
  1. 01 학습 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하에 대상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02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25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시기)
  1. 0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2. 02 과목 이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26조 (조기이수 교과목)
  1. 0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02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27조(조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 이상의 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A이어야 한다.

제28조(조기진급자의 환원 조치)
  1. 01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2. 02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9조(조기입학 신청 시기)

 제30조(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조기입학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1조(조기입학 자격 평가)
  1. 01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2. 03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 이상의 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A이어야 한다.
  3. 04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4. 05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고등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학교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에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조기입학 전형 응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33조(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입학(등록)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4조(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01 위원회는 5~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이 각각 당연직 위원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업무에 관련된 보직교사 2인, 당해 교과목 담당교사 2인(담당교사가 1인인 경우는 동급 타 학교의 해당교과목 교사를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을 학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교사가 된다.
  2. 02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및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 6.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학생이 복학을 희망할 경우 복학 학년의 결정
  3. 03 위원회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0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 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0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0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2. 0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0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7조(학습부진아 지도)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학업중단 예방

제38조(학업중단 예방에 관란 사항)

 (학업중단 예방위원회)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학업중단 예방위원호의 구성과 운영은「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39조(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8장 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제40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1조(기타 비용의 징수)

기타 비용의 징수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정한다.

제9장 학생포상・징계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42조(포상)
  1. 01포상은 학년 또는 학기초에 교내상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시상한다.
  2. 02포상의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03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포상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학생을 담임교사(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43조(징계)
  1. 01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교내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출석정지
    • 5. 학급교체
    • 6. 전학
  2. 02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03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징계 외의 훈육 및 훈계 지도 방법)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사안의 경중과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두발・복장 등 용모)

남・여 학생의 두발은 자율화를 원칙으로 하고,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1. 01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02학교의 장은 외부인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 확인
    •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
제49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2. 02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의거 실시한다.
제50조(학생생활지도)
  1. 01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 학업 및 진로
    • 2. 보건 및 안전
    • 3. 인성 및 대인관계
    •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2. 02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51조(조직)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자치능력 배양과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운영한다.

제52조(운영)
  1. 01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2. 02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에 계상한다.

제11장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조직 및 운영

제5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1. 01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에 의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02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결격사유)
  1. 0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2. 0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당연히 퇴직한다.
제55조(기능)

 기능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학교발전기금)
  1. 01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02 조성 및 운영방법은 본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학칙개정절차

제57조 (학칙개정절차)
  1. 01 학교의 장은 학칙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또는 전체 교직원 회의)과 법인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02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사항(제8장 및 제9장)에 관하여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8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1. 01 (시행일)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02 본 학교규칙은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3. 03 (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1/10 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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